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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마주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자극 말고 일단 따른 뒤 나중에 법적 대응”

Los Angeles

2026.01.26 19:34 2026.01.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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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거나 따지면 상황 악화
침착하게 묵비권 행사만 할 것
시위나 집회 참여도 주의해야
국경 수비대 요원들이 지난 17일 캄튼 지역의 한 교회를 급습해 한 남성을 체포하고 있다. [offixial.bb/틱톡]

국경 수비대 요원들이 지난 17일 캄튼 지역의 한 교회를 급습해 한 남성을 체포하고 있다. [offixial.bb/틱톡]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한인 사회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공개〈본지 1월 23일자 A-1면〉되고, LA한인타운을 비롯해 자바시장, 다운타운, 길거리, 주택가 등에서 무차별적인 단속 작전이 진행되면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ICE와 마주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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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ICE와 마주쳤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항의하거나 따지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일단 물러난 뒤,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향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조언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지금 ICE는 책임 있게 통제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들을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의 조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ICE 요원과 마주치면
 
“무엇보다 침착해야 한다. 양손을 보이게 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 중 경찰에게 정차 지시를 받았을 때처럼 대응하면 된다. 맞서기보다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ICE는 어떻게 접근하나
 
“대상을 미리 특정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거리에서 기다리거나 집, 직장, 법원까지 찾아온다. 경찰인 척 신분을 속이거나 ‘수사가 있다’, ‘잠깐 이야기만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항의하거나 거부해도 되나
 
“지금은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불필요한 자극은 피해야 한다.”
 
-신분증을 요구받으면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름, 출생지,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주택이나 교회, 학교로 오면
 
“문을 열기 전에 영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지는 태도보다는 차분하게 ‘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장이 있다면 문 아래나 창문을 통해 보여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판사 서명이 없는 행정영장에 대해서는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진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다만 현장에서 이를 이유로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단 상황을 넘긴 뒤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집 안에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가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색을 시도하면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야 한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침착하게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다.”
 
-시위나 집회 참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격한 시위나 집회에 나서 ICE와 직접 충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괜히 눈에 띄는 행동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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